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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9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준 경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요?

분명히 제가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계산했을 때는 12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였던 퇴직금은 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의 산정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을 확인했는데, 회사는 정당하게 지원했다고만 합니다.

퇴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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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관할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잘못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잘못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수습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과소 지급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등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 지급할 수 있습미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이고, 회사 측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