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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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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문의 드립니다!

이번년도 3월 20일 퇴사 예정이라서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의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통편이 안좋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상여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작년까지 해당 프로젝트로 투입이 돼서 작년 말까지 매달 상여금 30만원을 받았고, 이번년도부터는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되어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이번년도 1, 2월 급여에 해당 상여금 30만원을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12월 급여에만 상여금 30만원을 추가해서 계산했고, 나머지 2024년 1, 2월은 상여금을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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