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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140
까칠한침팬지14024.03.12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문의 드립니다!

이번년도 3월 20일 퇴사 예정이라서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의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통편이 안좋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상여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작년까지 해당 프로젝트로 투입이 돼서 작년 말까지 매달 상여금 30만원을 받았고, 이번년도부터는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되어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이번년도 1, 2월 급여에 해당 상여금 30만원을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12월 급여에만 상여금 30만원을 추가해서 계산했고, 나머지 2024년 1, 2월은 상여금을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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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모든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개월만 따지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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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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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0일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12월 20일~3월 19일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12월까지만 상여금을 지급했으면 12월 급여에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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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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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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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만원 지급에 관해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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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2월 뿐만 아니라 1월과 2월에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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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월과 2월에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12월에 지급된 상여금만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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