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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도마뱀294
간편장부로 작성중
근로.기타.연금소득명세서에서
위처럼 두개가 뜨는데요
둘다 선택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도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므로 둘 다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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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