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낼수없나요??
겸직을 하면 안되고 영리활동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오피스텔을 월세나 전세주기위해 임대사업자를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수없다고하면 임대사업자 안내고 그냥 가산세내면서 유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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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영리행위라 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명의로 하는 경우 행동강령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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