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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4.01.08

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는데 임대수익도 겸직인가요?

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 다른데서 나오는건 다 잡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건물 임대료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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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말씀하신 임대사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다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계속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