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해준다고 하며 수업자료/기출문제 등을 공유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을 파고,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톡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댓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 거래 상대방이 선물 취소를 한건지(그런 것으로 보임), 카톡 선물이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취소를 의도한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생각해보면 금전적 손해는 아닌 점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는 어려우나 민사상 해당 약정 기프티콘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액이라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