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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
25.01.09

건물 보수공사시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정 자산에 등록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공사는 아니고 보수 공사를 하여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증가되지 않으니 지출경비에 대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수선비의 경우 600만원미만의 경우만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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