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혼으로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드립니다.
재혼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되었습니다.(남편은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었음)
상황
올해 2월에 재혼을 하였고
저와 자녀는 임대분양전환아파트에서 임차부터 양도(9월)까지 5년 이상을 거주를 하였습니다.(임대분양전환아파트 양도)
그리고 올해 9월 양도를 하였고 저는 혼인신고를 2월 쯤에하고 주소(남편)를 최근에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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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합가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