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혼함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 : (본인, 어머님, 딸 각각 33% 지분소유) - 2년이상 보유, 거주 O
B주택 : 재혼한 와이프 소유
본인, 어머님, 딸은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같이 거주중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시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A주택에 대한 본인(33%)의 지분을 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될까요?
동일세대라서 양도해도 비과세가 안된다면 딸이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서 살면 해당 지분을 양도해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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