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혼함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 : (본인, 어머님, 딸 각각 33% 지분소유) - 2년이상 보유, 거주 O
B주택 : 재혼한 와이프 소유
본인, 어머님, 딸은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같이 거주중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시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A주택에 대한 본인(33%)의 지분을 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될까요?
동일세대라서 양도해도 비과세가 안된다면 딸이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서 살면 해당 지분을 양도해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 세대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딸이 실제로 별도 거주지에서 생계를 달리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