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을 1월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임)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