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하나 증여를 받을때 지금시세에 대해서 증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년전 집값이 비쌋을때 가격으로 증여세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증여시점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취득신고하는 날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취득당시의 실제 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 이고,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는 기준시가를 대신 활용할수 있습니다. 보통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저그 공시가격차이가 5% 이내인 주택가격이며 증여일 전6개월과 이후 3개월이 기준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을 1월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임)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에서 시세의 기준은 증여일전 6개월~ 증여후 3개월의 평가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 감정가, 경공매가, 유사매매사례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재시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 합니다. 시세에 비하면 기준시가가 훨씬 저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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