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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13

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하나 증여를 받을때 지금시세에 대해서 증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년전 집값이 비쌋을때 가격으로 증여세가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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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증여시점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취득신고하는 날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취득당시의 실제 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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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 이고,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는 기준시가를 대신 활용할수 있습니다. 보통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저그 공시가격차이가 5% 이내인 주택가격이며 증여일 전6개월과 이후 3개월이 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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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을 1월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임)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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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에서 시세의 기준은 증여일전 6개월~ 증여후 3개월의 평가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 감정가, 경공매가, 유사매매사례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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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재시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 합니다. 시세에 비하면 기준시가가 훨씬 저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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