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법무사 등기 관련 법무사에 대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취득부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법무사 수수료 등)은 모두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양도세 신고시 법무사 및 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세 경비에 반영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