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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7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법무사 등기 관련 법무사에 대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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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취득부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법무사 수수료 등)은 모두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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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양도세 신고시 법무사 및 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세 경비에 반영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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