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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멧돼지63
산뜻한멧돼지6322.02.22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혜택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장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혜택을 사위나 딸중에 받아도 괜찮나요?? 자녀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가져가는 사람많이 꼭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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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을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사위나 딸 중에 한 명이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지출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를 분리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장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2.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다른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