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장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2.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다른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