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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곰43
현재 시세 2억 1천만원
임차권등기 2억 5천만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는 2억5천만원을 모두 변제해야하나요?
그리고 2억1천만원으로 매매하려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말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차권 등기가 선순위의 권리에 해당한다며 낙찰자가 그 내용을 인수해야 하므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시세일 때에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결국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이상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별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서 말소 등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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