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아르바이트,주휴수당no,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1.상시 5인 이하 일반 음식점 서빙 알바로 하루 6시간 주5일근무해요.
2.최근 가게 주위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갑자기줄줄이 들어와서 사장님께서는 현재 가게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 하실꺼라고 하시네요.
3.제가 근무한지는 1년6개월 째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월급은 통장으로받았어요.
저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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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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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 입사일 부터 맨 마지막 근무일 까지 총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로를 하셨다면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매주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여가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5일 6시간 근로하셨다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평균 1,306,107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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