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에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