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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하늘소275
섹시한하늘소27521.04.15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 입사했습니다 1인 음식점 점주이구요

하는일은 매장 전체적관리 및 조리 ,손님응대입니다

배달 포장 전문 매장이구요 근로계약서썻고 4대보험은 안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 3.3퍼 공제하구요

기본금 250에 + @ 인센티브제입니다

2020년 1월 10일에 입사했고

퇴직은 2021년 4월 5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생긴게.. 근로계약서에는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퇴직금이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맞는건가요?

그리고 기본급이 250이면 매달 250은 기본으로 받는게맞지않나요?

2월 월급은 수익률이안좋다고 기본급에서도 까여서

15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거 임금체불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모든 금전 청산은 퇴직후 14일이내로 되어있게되어잇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는 보고서 정산 마무리를 해야할것이있어서 보고서 마무리를해야한다는겁니다 안그러면 입금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애기해주셧으면 모를까 지금 퇴직한지가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제가 지금은 배우는게 따로있어서 좀멀리 지방으로 와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스케줄이라는게있는건데

갑자기 보고서 정산을 마무리짓지않으면 안될게있다고

아니면 입금이안된다고하는데 이거는 무슨경우인가요?

제가 사정상 제가 지금 배우는일이있어서 지방에와있다고했더니 그러면 올때 연락하라는겁니다 입금이안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구해져셔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나온건데

더이상 제 관활이아니지않나요.??? 그렇다고 정산받기위해서 제가 배우는일이현재있는데 다시 지방에서 올라가기도 힘든상황이구요

그래서 보니까 19일까지가 퇴직후 14일이더라구요

그때까지 안들어오게되면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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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임이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기한연장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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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무제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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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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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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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여부는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며,

    (2) 근로계속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귀 하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 하가 상기와 같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무관)

    그러나 실제 프리랜서로써 회사에 종속됨 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매달 고정적인 25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측이 임의로 기본급을 150만원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차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과 급여 차액 등은 기존에 근로한 대가에 대하여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금과 급여 차액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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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지휘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여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표지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14일이내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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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 내 미지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진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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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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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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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을 한것이란 사실입증이 필요합니다.

    지휘감독 받은 내용 및 시업 종업시간 정해진 사정 등 입니다.

    입증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임금 청구권 발생합니다.

    또한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기본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퇴사했음에도 금품청산을 빌미로 업무를 유도하는 것은 강제근로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협박죄란련 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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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내용이나 급여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을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 인계인수를 마쳤으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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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도 같이 신고하시면 되고, 회사에 다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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