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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22.10.12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없이 식당에서 일한지 1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2시까지 합니다. (간혹9시까지 출근도 함)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니다.(간혹 일요일도 근무했어요)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 무엇을 정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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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시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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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1주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임금을 지급 받으며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우선 식당 측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말씀하시고 식당 측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지급 받은 임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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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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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기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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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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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1년이 넘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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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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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년이상 근무하셨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토 하루에 4시간으로 1주에 24시간 근로하셨음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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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식당에서 일한지 1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2시까지 합니다. (간혹9시까지 출근도 함)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니다.(간혹 일요일도 근무했어요)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 무엇을 정비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여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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