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 동일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