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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쥐169
검붉은쥐16923.05.29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배민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고?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배민에서 렌탈해주는 건데요 (민트색 배민 오토바이)

5월 31일이 되면 이 민트 오토바이를 다 반납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 바이크를 구매하고 유상보험을 가입해서 일해야하는데

이게 수백만원이 듭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현재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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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고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 바이크 구매가 어려워 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 동일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