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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고양이126
비상한고양이126
22.10.17

오토바이 배달대행 리스 후 퇴사시 위약금

제가 퇴사를 하고싶은데 거기서 불이익을 안받을려면 저 대신 할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 그때까지 해달라는데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많이 서툴고 제 지인이 5~600은 번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번돈은 약 10만원 이내인데 거기서 리스비+보험+보증금해서 5만원씩 나가는데 아침에 10시이후에 출근해서 저녁9시까지 하는데 실제로 번돈은 5만원 이내여서 더이상은 못버틸거같아 아버지의 지인분이 이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어차피 그 계약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그냥 오토바이랑 키 주고 안한다고 나오면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이미 제 이름 성명이랑 인장까지 찍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때도 그냥 훓어보라고만 하다가 1분 조금 안됬는데 다시 뺏더니 그냥 이런이런거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면서 A4용지로 3~4장 있는걸 그냥 넘기고 사인만 하라고 하고 저한테는 계약서를 따로 또 안주고 자기들이 가져가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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