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계약내용 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 계약시부터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약내용 확인도 없이 임의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는 부분도 주장해볼 수 있겠으며, 근로관계를 해제하시고 일을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어떤 증거자료(대화녹음 등)는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