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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양이126
비상한고양이12622.10.17

오토바이 배달대행 리스 후 퇴사시 위약금

제가 퇴사를 하고싶은데 거기서 불이익을 안받을려면 저 대신 할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 그때까지 해달라는데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많이 서툴고 제 지인이 5~600은 번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번돈은 약 10만원 이내인데 거기서 리스비+보험+보증금해서 5만원씩 나가는데 아침에 10시이후에 출근해서 저녁9시까지 하는데 실제로 번돈은 5만원 이내여서 더이상은 못버틸거같아 아버지의 지인분이 이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어차피 그 계약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그냥 오토바이랑 키 주고 안한다고 나오면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이미 제 이름 성명이랑 인장까지 찍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때도 그냥 훓어보라고만 하다가 1분 조금 안됬는데 다시 뺏더니 그냥 이런이런거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면서 A4용지로 3~4장 있는걸 그냥 넘기고 사인만 하라고 하고 저한테는 계약서를 따로 또 안주고 자기들이 가져가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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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계약내용 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 계약시부터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약내용 확인도 없이 임의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는 부분도 주장해볼 수 있겠으며, 근로관계를 해제하시고 일을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어떤 증거자료(대화녹음 등)는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해야한다는 문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리스부분에 대한 금전문제에 대하여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이고 리스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계약 약정 내용을 주장하여 위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대해 대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