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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도롱이67
위용있는도롱이6721.08.23

웨딩홀 답례품 구매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2주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웨딩홀 계약시 230 보증인원으로 계약하였고, 코로나로인한 거리두기의 경우 정부 지침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로 인하여 49인 제한으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웨딩홀 측에서는 기존 230이었던 보증인원을 총 20% 줄여주고, 49인은 식사, 나머지 135명은 답례품을 준다는데, 답례품은 검색해보니 2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비용은 184명분을 기존 연회비용대로 받겠다고 합니다.
49인 외의 손님들은 초대하더라도 신부대기실, 결혼식장, 연회장 어떤곳도 출입할수없으며, 축의만 하고 답례품만 받아 발길을 돌리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식사(뷔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계약을 한것이고, 정부 지침을 따른다는 웨딩홀측의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한것인데 49인 제한인데도 식사49 + 2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135명분을 39000원에 강매해야하는 상황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 소비자와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해당 금액 또는 수량을 조정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증인원 20% 감축을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답례품에 대한 문구는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35명분 답례품을 구매하지않고 비용을 지불하지않겠다고 요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첨부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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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은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사전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답례 품 등을 반드시 위 예식장 측에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해야만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어느쪽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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