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결혼식 뷔페 보증인원이 200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50명이하가 될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식장 계약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위약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보증인원에 대해서 전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제한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인원을 맞출래야 맞출수 없는 특수한 상황인 점에서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의 성립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대부분의 계약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 대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