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방법이 크게 2가지로 알고있는데,
하나는 가점제
다른하나는 추첨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첨제 중 일정비율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무주택자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때 저와 어머니는 무주택자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