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방법이 크게 2가지로 알고있는데,
하나는 가점제
다른하나는 추첨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첨제 중 일정비율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무주택자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때 저와 어머니는 무주택자에 해당되나요?
한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지내는 사람 가족을
세대주와 세대원이라고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이 됩니다.
(부부간에는 1촌 동일인으로 불가)
질문자님은 세대분리를 하시면 무주택자로
해당 청약 조건에 부합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