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8인 법인 기업 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당사 직원이 전부 건설사의 외주로 현장 출장 나와 있는 상황이라 오프라인 교육 말고
온라인 교육이나 자료 배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건설사 주체로 매월 1회씩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당사의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당사 직원이 전부 건설사의 외주로 현장 출장 나와 있는 상황이라 오프라인 교육 말고
온라인 교육이나 자료 배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퇴직연금 교육은 가입한 금융사에서
다른 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라면 그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자료 다운 가능합니다.
건설사 주체로 매월 1회씩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당사의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 가능해 보입니다. 교육자 명단이나 교육 당시 사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사 주체로 매월 1회씩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당사의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공이노무사 자격 또는
산업안전관련 특정연수 이상 종사자가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격자가 아닌경우라면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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