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근로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분순투자 등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으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