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5인미만 사업장)
대표 1명(남자) 직원 1명(여자)인 사업장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5가지 교육을 다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자료 배포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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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가지 법정의무교육 모두 직접 교육을 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교육자료 배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닙니다.
2.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교육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교육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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