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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192
화려한홍관조19224.03.29

법정의무교육 관련(5인미만 사업장)

대표 1명(남자) 직원 1명(여자)인 사업장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5가지 교육을 다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자료 배포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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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가지 법정의무교육 모두 직접 교육을 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교육자료 배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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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닙니다.

    2.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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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교육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교육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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