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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기계식 주차장에서 회전하던 중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고 회전판에서 회전을 하던 중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딪혀 파손한 경우에 주행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석에 시동을 걸고 앉아서 있던 터라 교통사고로 접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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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0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배상 책임은 해당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며

    해당 사고는 이에 해당하기에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회전을 하는 반경에 들어와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여 과실 상계하여 보상해주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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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석에 시동을 걸고 앉아서 있던 터라 교통사고로 접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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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주차장의 회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이 아닌 주차장쪽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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