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화살표시가 되어 있는데이 표시로 달리지 않고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이 제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차량에게 역주행이 과실로 100vs0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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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며 화살 표시도 경찰이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 같이 역주행을 했기에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주차장 화살표의 반대로 주행하였기에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100% 과실이 적용될 수 있기에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차량에게 역주행이 과실로 100vs0이 가능할까요?
: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통행표시도 법률적인 것이 아닌 주차장 이용고객을 위한 통행 편의상 표시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통상 100:0이 아닌 90:10 또느 80:2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는 단순히 화살표 반대방향 역주행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방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사유자라서 도로교통법적용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실의 가산부분에는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
사고형태 등을 고려하여 영상보고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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