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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관련 질문

1.부담부증여
현 시세 2억
공시지가 1억3천
전세금 1억6천
매입가 1억3천

전세금 부담부증여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23년에는 증여취득세 공시지가 기준 아니고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2.대출있는 아파트 증여
현 시세 1억
공시지가 7천7백
남은대출 3천

1,2번 아파트 모두 어머니 소유고 각 한채씩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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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와 취득세 예상세액은 해당 내용만으로는 유의미한 값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2. 증여 취득세는 23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기본 구조와 발생하는 세금 :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개정사항 :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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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2억원 - 주택임대보증금 1.6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 가정)을 차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12.4% 또는 13.4%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대출채무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부담부증여 하기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채무 승계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 대출채무 0.3억원 -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 가정)을 차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194만원 정도 되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12.4% 또는 13.4%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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