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2억원 - 주택임대보증금 1.6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 가정)을 차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12.4% 또는 13.4%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대출채무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부담부증여 하기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채무 승계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 대출채무 0.3억원 -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 가정)을 차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194만원 정도 되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12.4% 또는 13.4%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