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