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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청량한붕장어

겁나청량한붕장어

25.11.16

3년위탁사업 계약직 직원 근로기간만료등

1.3년위탁사업 계약직직원 3년사업종료시 근로기간만료할 수 있는지? 만약 재위탁시, 근로계약만료시 문제가 되는지?

2.이전사업4년 후 고용승계되어 3년위탁사업에서 4년간 근무함. 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게 맞는지? 이직원도 3년사업종료시 근로계약만료로 종료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1.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