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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3.14

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수고하십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은 하되, 3개월 수습기간(일종의 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했을 때,

경력증명서 상,

'정규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숩기간(계약기간)중 퇴사했으니, '계약직'으로 표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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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의 설정과 별개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사용증명서에는 정규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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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정규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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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에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을 둔 것이 아니고

    수습근로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입사하였다면, 신분은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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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표기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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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계약직일수도 있고 정규직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상 수습기간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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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정규직 계약이기에 경력증명에 정규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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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고용형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규직의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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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에 정규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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