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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3.03.14

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수고하십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은 하되, 3개월 수습기간(일종의 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했을 때,

경력증명서 상,

'정규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숩기간(계약기간)중 퇴사했으니, '계약직'으로 표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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