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1 : 2024년 2월 19일까지 계약
직원 2 : 2024년 3월 4일까지 계약
직원 3 : 2024년 3월 24일까지 계약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기간들이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게 되면, 사장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해주려는데
감사가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지원 3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한번에 끝나면 사장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게 되면, 사장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해주려는데 감사가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드는 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실질적인 계약만료이고 이에따라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니 사업주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기때문에 특별히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근로자들이 동시에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다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사하더라도 사업부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