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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웜뱃246
조신한웜뱃24624.01.18

계약직 지원 3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한번에 끝나면 사장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1 : 2024년 2월 19일까지 계약

직원 2 : 2024년 3월 4일까지 계약

직원 3 : 2024년 3월 24일까지 계약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기간들이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게 되면, 사장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해주려는데

감사가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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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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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지원 3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한번에 끝나면 사장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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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게 되면, 사장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해주려는데 감사가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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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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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드는 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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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실질적인 계약만료이고 이에따라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니 사업주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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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기때문에 특별히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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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근로자들이 동시에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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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다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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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사하더라도 사업부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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