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월 190만원 수령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아버님께서 퇴직 후 (1961년생)
월 190만원 국민연금 수령예정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신데, 어머님 밑으로 피보험자 등재가 가능한지요?
국민 연금외 주식 배당금 아주 조금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간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로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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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연금수입 - 연금소득공제)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는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