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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카멜레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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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90만원 수령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아버님께서 퇴직 후 (1961년생)

월 190만원 국민연금 수령예정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신데, 어머님 밑으로 피보험자 등재가 가능한지요?

국민 연금외 주식 배당금 아주 조금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간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로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연금수입 - 연금소득공제)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는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