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바일 수강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모바일 수강을 제한해서 컴퓨터로 수강한것만 인정된다고 하여 직원들이 회시 컴퓨터로 돌아가며 수강을 해야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 쓰는 업무 하는 사람은 저뿐이라 컴퓨터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이되어 모바일 수강도 조건부로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모바일로 수강해도 교육 이수가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