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박우리
박우리
23.05.23

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현장직은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교육 2시간은 업무시간(16시~18시)에 교육이 진행되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육받을 시간을 주지 않고 개인 시간을 할애해 강제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