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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3.05.23

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현장직은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교육 2시간은 업무시간(16시~18시)에 교육이 진행되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육받을 시간을 주지 않고 개인 시간을 할애해 강제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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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용자의 의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이든 온라인교육이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진 법정의무교육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더라도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