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라도 9억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 15억 * 40%(9억초과분 비율(6/15)) = 6억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실거주 80%적용(2020년 기준) = 1억 2천
1억2천에대한 기본세율 35% = 4,200만원
누진공제 1,490만원 제하면 2,710만원이 내야될 양도세입니다.
시스템에어컨 취득세 부동산중개료 등도 공제대상이되는지 살펴보시고
2021년 이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많이 축소된다고하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