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의무 양도세 등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위치는 인천시 부평구 입니다
아버지한테 재개발지역 집을 2019년 12월 등기원인및일자는 4일 증여 이렇게 나오고 접수는 12월 5일입니다
증여 받았습니다
현재 재개발 추친현황이 20.06.16 관리처분계획인가 22년 4.21착공 24년 11.29부분 준공인가 입니다.
아직 완전히 준공은 안됬습니다.
실거주는 안하고있고요
25년 4월3일날 전세 세입자분이 입주셔서 그날 보증금 받고 받은돈으로 중도금 대출이랑 잔금 완납하였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재가 잘 몰라서 질문몇가지을 하겠습니다.
1.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양도세 비과세을 받으려면 현재 바로 매도을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보유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아직
등기는 없습니다.
3.현재 재가 따로 나와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도 따로 되어있고요 만약에 부모님이랑 세대을 합치면 2주택(현재 살고 계
신 아버지 명의빌라 )이 되는데요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요 양도세가 더 나온다든지 재산세가 더 나온다는지 아니면
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더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접수일 기준,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가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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