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다른건가요?
주식의 경우에는 현재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도 또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서 양도세 공제되는 범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비교했을 때 양도세 공제가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와 또 양도세 비율도 다른지 등등 차이점들이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국내주식은 현재 대주주만 과세하므로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