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관련 세금에서 양도세 이외에 더 있나요?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관련된 세금에서 양도세 이외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서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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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해당연도 차익이 발생하여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외에
별도의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세 경우에는 25년에는 새로 바뀌지만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금액이 직전연도말에 10억이상보유하면 대주주가됩니다.(지분율은 거래소마다 다르고 해당되기 쉽지않으니 언급안했습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국내투자수익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24.12.31까지는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액의 수수료나 증권거래세가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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