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세 경우에는 25년에는 새로 바뀌지만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금액이 직전연도말에 10억이상보유하면 대주주가됩니다.(지분율은 거래소마다 다르고 해당되기 쉽지않으니 언급안했습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