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발주택으로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는지요?
10년째 보유하고있는 다세대 주택 입니다.재계발주택으로 올6월달에 이주예정인데 예상치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조정지역으로 다주택자는 이주비,대출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주택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분양받을 평수에 대한 예상 분양가로 팔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 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절세할 하는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개발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권리가액+불입금액+프리미엄 금액이 양도가액이 될 것이며, 취득가액과 기타공제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의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내역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주택)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추가로 청산금(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절세방법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양도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이시라면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차익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시라면 6월 1일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가산되므로 그 전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 20% 이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각각 +10%씩 증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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