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시라면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차익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시라면 6월 1일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가산되므로 그 전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 20% 이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각각 +10%씩 증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