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시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20%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를 꺼리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 완화 정책이 검토 중인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2주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둘 중 한채를 매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판단할 사항이나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처분이 늦어졌다면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