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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깐깐한망고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려하는데 작년 1월에 입주하면서 나머지 보증금이랑 월세랑 같이 냈어요. 이때 이체내역서에는 보증금 포함 금액인데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과 월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보증금과 합쳐서 납입된 첫 달의 월세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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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보증금이랑 같이 이체하더라도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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