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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갸구규뀨뀨
월세 이체 시 월세 + 관리비 + 전기세/도시가스 를 한 번에 이체했었습니다.
이체내역 제출 시 한 번에 이체한 금액으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첫 달에는 보증금 + 월세 + 관리비로 한 번에 납부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이체금액에 관리비등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이체사실이 확인되면 되는것이고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해당월세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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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에는 한번에 제출해도 되지만, 실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월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