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품을 개인에게 당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테스트 용도로 연구소에서 사용하고있던 스마트폰(아이폰)을
당근마켓으로 개인에게 판매 시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거래하겠다는 채팅내용과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되는건지요?
또한 구매하는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는 것이 아닌, 직원분께서 거래 후 법인통장에 이체하는 식으로 진행 될 것 같은데 직원분이 구매자와 거래한 내역(통장거래)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