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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품을 개인에게 당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테스트 용도로 연구소에서 사용하고있던 스마트폰(아이폰)을

당근마켓으로 개인에게 판매 시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거래하겠다는 채팅내용과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되는건지요?

또한 구매하는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는 것이 아닌, 직원분께서 거래 후 법인통장에 이체하는 식으로 진행 될 것 같은데 직원분이 구매자와 거래한 내역(통장거래)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개인에게 판매시 해당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체내역 정도를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핸드폰 등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함으로 공급받는 자(=개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입금받는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핸드폰번호)을 발행 및

    교부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장부에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판매 비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을 통해 이체되더라도 이체확인증만 구비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일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과 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