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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밀잠자리153
작은밀잠자리15323.09.21

억울한 유사강간에 휘말려서 오늘 수사관 으로부터 혐의 없다 불송치 라 문자 전화 왔는데요!불송치 무혐의가 어느처분 받는데 더 유리 할가요?

몃달전 억울하게 고소 당해 서 한달동안 진짜 극단선택 할정도로 힘들게 버텨 왔는데 오늘 수사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송치 라고 전화 하고 문자 왔는데 !말하기는 이제 검찰이 한번 더 검토 한다고 하는데 또 근심하며 보내야 하나요?검찰 에서 혹시 송치 한다거나 혐의 잇다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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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면 다행이시며 경우에따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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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이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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