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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희망적인육개장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는지 의무사항이라
꼭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대부분 안하시는거 같은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군구의 일자리 수와 입사자, 이직자 수 등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나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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