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검진대상자인데 검진을 이번년도 안에 안 다녀오면 근로자와 사측에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나요?
부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사측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 안 다녀온 인원수만큼 부과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