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검진대상자인데 검진을 이번년도 안에 안 다녀오면 근로자와 사측에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나요?
부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사측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 안 다녀온 인원수만큼 부과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및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반검진대상자인데 검진을 이번년도 안에 안 다녀오면 근로자와 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검진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인원수에 따라 부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과태료 부과 여부는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위반 건수(인원수)에 따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