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진 안 다녀오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나요?
1. 일반검진대상자인데 검진을 이번년도 안에 안 다녀오면 근로자와 사측에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나요?
부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사측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 안 다녀온 인원수만큼 부과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및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반검진대상자인데 검진을 이번년도 안에 안 다녀오면 근로자와 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