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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12.27

검진 안 다녀오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나요?

1. 일반검진대상자인데 검진을 이번년도 안에 안 다녀오면 근로자와 사측에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나요?

부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사측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 안 다녀온 인원수만큼 부과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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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및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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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반검진대상자인데 검진을 이번년도 안에 안 다녀오면 근로자와 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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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검진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인원수에 따라 부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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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과태료 부과 여부는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위반 건수(인원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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