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니며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자료 사내비치 또는 배포로도 교육 갈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