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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1.08.26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산업안전교육 등 미실시한 사업장 신고하려는데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게 아니라 시정지시만 하고 끝인가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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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니며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자료 사내비치 또는 배포로도 교육 갈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성희롱예방교육은 수행해야 합니다.

    처음 위반은 시정조치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감독 결과 법정의무교육 미실시가 문제된 경우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미실시하는 것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은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바로 과태료 처분 등은 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로 들자면 1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므로 해당 연도 내에만 실시하면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면제되거나 시행하더라도 자체시행 또는 교육자료 비치 등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