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산업안전교육 등 미실시한 사업장 신고하려는데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게 아니라 시정지시만 하고 끝인가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