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1곳에서 체결하고 그 이후 시간 다른 활동 할 경우 대외활동으로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을 A업체랑 09:00~18:00 까지 체결하고
19:00~22:00까지 B업체에서 지시하는 활동을 하고 활동비까지 줄 경우, B업체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개별적인 대외활동으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업체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업장과 B사업장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B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라면 B업체와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업체의 지시로 B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A의 근로계약만 있으면 되고 전체 임금도 A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업체와 관계없이 B업체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B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A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이 추후에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