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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3

아는 사람끼리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이 아파트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줘서 둘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내놓았던 지인이 고맙다면서 수수료를 주었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없이 수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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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알선행위로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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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중개를 하며 수수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 한두번 중개를 함에 도움을 주었다면 도의상 수고비와 고마움의 표시로 드리는 것으로 봐야 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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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의 우연한 중개로 받은 소정의 수수료는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법상 업으로 하지 않고 한번의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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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중개행위로 불법행위 입니다. 적발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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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한 후 돈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회성인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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