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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1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면,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찾다가 소개로 받은 사람을 통해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부동산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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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또는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계약은 유효 합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무자격자는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과 중개행위로 받은 수수료나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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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찾다가 소개로 받은 사람을 통해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부동산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 부동산 계약은 유효하지만 중개보수 지급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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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계약당사자들 계약효력과는 별개 입니다 , 즉 ,당사자들간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해서 본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무자격 중개사에 대해서는 시청등에 민원제기을 통해 행정처벌 및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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