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면,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찾다가 소개로 받은 사람을 통해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부동산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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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또는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계약은 유효 합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무자격자는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과 중개행위로 받은 수수료나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찾다가 소개로 받은 사람을 통해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부동산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 부동산 계약은 유효하지만 중개보수 지급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계약당사자들 계약효력과는 별개 입니다 , 즉 ,당사자들간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해서 본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무자격 중개사에 대해서는 시청등에 민원제기을 통해 행정처벌 및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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